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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10. 26.

고정자산 처분손익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16-법인-4591 서면-2016-법인-4591 서면2016법인4591 20161026 201610 2016 10 26

요지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기간은 당해 법인이 그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의한 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법인세법」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기간은 당해 법인이 그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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