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10. 25.
비영리법인의 토지를 지자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시 손금 처리방법
서면-2016-법인-4592 서면-2016-법인-4592 서면2016법인4592 20161025 201610 2016 10 25
요지
내국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며, 그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464(2013.9.2.) 내국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다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법정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3812(2008.12.5.) 국가 등에 법정기부금이라 함은 당해법인의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고 아무런 반대급부 또는 효익없이 지출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시행자부담으로 지출한 도로개설비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당해 공장부지의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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