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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10. 7.

예약매출에 따른 분양원가 계산 시 분양계약률 산정방법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476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476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476 20161007 201610 2016 10 07

요지

상가 등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우리청 해석(서이46012-11875, 2003.10.27.)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층별·위치별·용도별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등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이나, 각 층별·위치별·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르고 전체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총취득가액에 당해 사업연도에 분양된 건물의 분양가액이 총분양예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원가계산방법은 당해 건물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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