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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10. 5.

선이자지급채권 중도매도시 초과 공제받은 원천징수세액의 가산 납부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754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754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754 20161005 201610 2016 10 05

요지

법인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 전에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채권 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규정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취득한 후 사업연도가 종료되어 원천징수된 세액을 전액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후의 사업연도 중 해당 채권 등의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매도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 전에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6항에 따라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채권 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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