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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16. 10. 14.

법인전환 후 2012.1.1. 이후 2013.1.1. 이전에 다른 법인에 피합병된 경우 이월과세 추징 여부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47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47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47 20161014 201610 2016 10 14

요지

법인으로 전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법인이 추징배제 사유에 개정되기 전 적격합병(피합병)된 경우에는 이월과세액을 추징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2008.6.3. 법인전환한 내국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2012.1.9. 합병으로 해산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거주자가 이월과세액 중 해당 법인이 미납부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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