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5. 5. 7.
익명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 분배금의 소득구분
서면-2015-소득-0356 서면-2015-소득-0356 서면2015소득0356 20150507 201505 2015 05 07
요지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은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출자 후 이익을 배분받은 것은 자금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익명조합이 조합원(개인)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해 이익분배한 경우 해당 이익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관련 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026, 2011.01.14 법인이 다른 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영업이익을 분배한 경우 이자비용으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며 원천징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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