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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6. 9. 29.

가업승계 후 가업을 인적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시 사후관리 위반여부 등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65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65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65 20160929 201609 2016 09 29

요지

가업승계후 해당 가업이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이 가업승계받은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하고, 가업승계 특례받은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이자상당액 포함함)를 추징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받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해당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해당 가업이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은 지주회사로 전환(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하고 분할신설법인은 분할전 가업의 주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5항 제2호에 규정된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0조의6제2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받을 당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이자상당액을 가산함)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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