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6. 9. 13.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서면-2016-상속증여-4971 서면-2016-상속증여-4971 서면2016상속증여4971 20160913 201609 2016 09 13
요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 등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한 해당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에 따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 등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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