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6. 9. 29.
감면대상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소유주택 수 제외여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85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85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85 20160929 201609 2016 09 29
요지
감면대상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주택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취득하여 해당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되어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해당 신축주택은 신축주택의 분양가액, 분양면적 등에 관계없이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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