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2. 9.
희망엔지니어 적금 상품과 관련하여 법인이 납입하는 재직장려금의 손금 귀속시기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053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053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053 20150209 201502 2015 02 09
요지
재직장려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근로자가 재직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어 법인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희망엔지니어적금’ 상품에 근로자 명의로 가입하여 약정기간까지 매월 일정액을 납입(이하 “재직장려금”이라 함)하고 근로자의 만기근속 등 일정 조건이 성취되면 해당 재직장려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재직장려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근로자가 재직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어 법인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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