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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11. 9.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손금산입 여부

서면-2016-법인-4777 서면-2016-법인-4777 서면2016법인4777 20161109 201611 2016 11 09

요지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출자전환됨에 따라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법인세법」제42조제3항제3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출자전환됨에 따라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법인세법」제42조제3항제3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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