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11. 9.

합병으로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의 공제 방법

서면-2016-법인-4675 서면-2016-법인-4675 서면2016법인4675 20161109 201611 2016 11 09

요지

합병당사법인간에 동일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이월결손금을 승계함에 있어 각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840(2011.10.28.) 내국법인이 2개 이상의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함에 있어 합병당사법인간에「법인세법 시행령」제156조제2항에 따른 동일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이월결손금을 승계함에 있어 각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015-법인-0275(2015.8.12.) 질의1)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법인세법」제113조 제3항에 따라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2)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445, 2003.8.1. 합병법인이「법인세법시행규칙」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과 기타의 사업장별로 손익 등을 구분경리함에 있어서 동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따른 안분계산방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에서 기타의 사업장으로 대체되는 반제품 등의 가격은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하는 시가에 의한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합병으로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의 공제 방법 (서면-2016-법인-4675 서면-2016-법인-4675 서면2016법인4675 20161109 201611 2016 11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