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6. 11. 10.
폐드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인 철 스크랩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26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26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26 20161110 201611 2016 11 10
요지
페인트가 담겨있던 공드럼이「관세법」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품목번호가 “7204”의 품목을 의미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106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스크랩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페인트가 담겨있던 고철의 형태인 폐드럼에 폐신너를 담아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해당 폐드럼이「관세법」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7204(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른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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