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6. 11. 2.
공드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인 철 스크랩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74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74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74 20161102 201611 2016 11 02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철스크랩등의 해당여부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품목번호가 “7204”의 품목을 의미함
본문
신청법인이 부동액 등의 제품 제조를 위한 원료의 보관용기(이하 “쟁점용기”)를 제품을 제조한 이후에 쟁점용기안에 원료의 잔여물이 남아있는 상태로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쟁점용기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쟁점용기를 세척, 도장을 하여 신청법인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쟁점용기가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72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른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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