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6. 11. 2.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88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88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88 20161102 201611 2016 11 02

요지

터널구간 급전레일 상부에 보호커버를 설치하는 것이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가 터널구간 급전레일(제3궤조)의 충전부 노출개소에 대한 보호커버를 설치하는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용역이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88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88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88 20161102 201611 2016 11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