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6. 10. 24.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51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51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51 20161024 201610 2016 10 24
요지
사업자가 볏짚용 비닐을 농민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농민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볏짚용 비닐을 농민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 중 일부는 농민으로부터 수취하고 나머지는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농민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볏짚용 비닐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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