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6. 10. 12.
임대아파트 공사와 별도로 계약한 발코니 확장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08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08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08 20161012 201610 2016 10 12
요지
사업자가 임대아파트 공사와 별도로 계약한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대금을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받는 경우 해당용역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임대아파트 공사와 별도로 계약한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대금을 임차인으로부터 최초 계약시부터 약 3년 동안 3회에 걸쳐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받는 경우 해당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1항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므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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