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1. 29.
법무법인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51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51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51 20161129 201611 2016 11 29
요지
국내 법무법인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집합투자업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국내 법무법인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해외부동산 증권형펀드”)에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해외부동산 증권형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집합투자업자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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