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1. 29.
청소업자가 군 관사·독신자숙소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480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480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480 20161129 201611 2016 11 29
요지
건축법상 군사시설로 구분된 군 관사 및 독신자숙소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의 경우에도 실제 구조 및 주거형태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의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군인 및 그 가족의 주거를 위한 군 관사 및 독신자숙소가 군사시설 관계법령에서 군사시설의 범위로 규정됨에 따라 「건축법」상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 라목의 국방․군사시설로 구분된 경우로서 실제 구조 및 주거형태 등이 「주택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가 해당 군 관사 및 독신자숙소에 제공하는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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