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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1. 21.

발전소건설 인·허가 조건으로 건축한 수산종묘배양장 건축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48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48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48 20161121 201611 2016 11 21

요지

화력발전업으로 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전업허가를 조건으로 건축한 수산종묘 배양장 건설 및 해당 배양장 시설물 의 청소·보수공사 등 그 수선·유지 등을 위해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화력발전업으로 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전소 주변지역의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발전소 안에 수산종묘배양장을 건설하는 것이 사실상 그 사업자의 발전소건설 인․허가 승인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배양장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 및 해당 배양장 시설물의 청소․보수공사 등 그 수선․유지 등을 위해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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