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0. 25.
외국법인이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244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244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244 20161025 201610 2016 10 25
요지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교육내용·교육과정·정원 등에 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장이 있으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 등을 공급하는 외국법인(이하 “신청법인”)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의 스폰서계약에 따라 학교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콘텐츠를 이용하여 올림픽 관련 교육서비스(이하 “쟁점용역”)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올림픽 휘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받는 경우 신청법인이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교육내용·교육과정·정원 등에 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학교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평생교육법」제30조 및 제33조에 의거 주무관청에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온라인콘텐츠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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