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2016. 11. 10.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액상소화제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20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320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320 20161110 201611 2016 11 10
요지
액상소화제는 당초「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재분류된 것으로 재분류 전과 제조기준, 용법 등이 동일하여 ‘의약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주세법」제3조 제1호 나목은「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주류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중 액상소화제는 당초「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재분류된 것으로서 재분류되기 전과 제조기준, 용법 등이 동일하여 ‘의약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의약외품’ 중 알코올분 6도 미만인 액상소화제는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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