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12. 30.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서면-2016-부동산-3881 서면-2016-부동산-3881 서면2016부동산3881 20161230 201612 2016 12 30
요지
비사업용토지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당해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
비사업용토지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4호에 따라 당해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농지 소유자가 농지전용허가 받지 않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농지전용협의 상의 전용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납세과-772, 2014.10.15.; 재산세과-373, 2009.02.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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