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6. 12. 9.
법인설립시부터 대표이사인 자녀에게 주식 증여 시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96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96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96 20161209 201612 2016 12 09
요지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본문
수증자가 이미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그 자녀가「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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