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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6. 10. 26.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이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684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684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684 20161026 201610 2016 10 26

요지

조특법 제99조의2 감면대상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다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본문

거주자가 A주택과 B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A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 제1호에 따른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2항에 따라 A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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