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6. 9. 9.
잔존합유자가 부동산에 대한 양도대가 중 일부를 10년이상 경과후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26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26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26 20160909 201609 2016 09 09
요지
지분출급채무가 소멸된 잔존합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양도대가 중 일부를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질의1> 토지를 합유로 공동소유한 4인의 합유자 중 2인이 사망(「민법」제717조에 따른 비임의 탈퇴에 해당함)한 후 잔존합유자가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합유자의 사망일에 사망한 합유자의 소유지분을 균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지분 상당의 가액에 대한 지분환급(출급)청구권은 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인이 잔존합유자에 대해 지분출급채무를 면제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에 따라 그 채무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존합유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시기는 청구권(채권)포기 또는 채무면제의 의사를 표시한 때이며, 「민법」제162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2> 지분출급채무가 소멸된 잔존합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양도대가 중 일부를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끝.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