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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부동산세2016. 9. 9.

합산배제된 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주택이 멸실되는 경우 종부세 추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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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합산배제된 기존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임대의무기간(5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경감받은 세액

본문

<질의1>「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합산배제된 기존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임대의무기간(5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되는 것입니다. <질의2> 신축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판단 시 신축한 해당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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