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6. 12. 22.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게 자금을 대여 시 적용하는 이자율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11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11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11 20161222 201612 2016 12 22
요지
상증법 §45의5①3에 따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적정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이 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금전을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적정이자율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 각 호에서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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