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12. 30.
임야의 양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6-부동산-5274 서면-2016-부동산-5274 서면2016부동산5274 20161230 201612 2016 12 30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고,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동법 제20조 규정의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내용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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