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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16. 10. 26.

정규직 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49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49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49 20161026 201610 2016 10 26

요지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및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 산정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하는 것임

본문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동안 고용유지 요건 판단 시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과 “기준고용인원”의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기존해석사례(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5[법령해석과-1577],2016.5.1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5[법령해석과-1577], 2016.5.1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 제1호 라목 및 마목 규정에서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및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 산정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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