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12. 2.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의 양도가액 포함여부
서면-2016-부동산-5644 서면-2016-부동산-5644 서면2016부동산5644 20161202 201612 2016 12 02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로서 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로서 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513, 2010.04.07; 부동산거래관리과-378, 2010.03.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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