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6. 12. 27.

건물 기준시가 산정시 건물 면적에 필로티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48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48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48 20161227 201612 2016 12 27

요지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 상 연면적을 적용하는 것이고, 개별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여 안분하는 경우 적용되는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 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다가구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일괄 양도하는 경우 건물분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하는 면적 기준은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02, 2015.1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02, 2015.12.4.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 상 연면적을 적용하는 것이고, 개별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되는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 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건물 기준시가 산정시 건물 면적에 필로티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48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48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48 20161227 201612 2016 12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