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6. 11. 7.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대한 회신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55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55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55 20161107 201611 2016 11 07
요지
형제들이 묘소를 보존하도록 형제들과 합의결정하는 등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단독으로 부동산(묘소 포함)을 매매함으로써 약정을 불이행하여 이로 인하여 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형제들이 묘소를 보존하도록 형제들과 합의결정하는 등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단독으로 부동산(묘소 포함)을 매매함으로써 약정을 불이행하여 이로 인하여 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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