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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6. 12. 30.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임야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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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공동주택(아파트) 부지로 계획되어 개별 필지만으로 건축허가가 불가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임야를 취득한 후 벌목을 완료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 및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공동주택(아파트) 부지로 계획되어 개별 필지만으로 건축허가가 불가한 경우 개발행위가 제한된 기간은「소득세법」제104조의3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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