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6. 11. 23.
가설건축물이 설치된 농지의 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91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91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91 20161123 201611 2016 11 23
요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동안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나, 가설건축물 철거 후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토지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사용한 경우로서 존치기간 동안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한 경우 그 기간은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고, 가설건축물 철거 후 기간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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