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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6. 8. 31.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서면-2016-징세-4901 서면-2016-징세-4901 서면2016징세4901 20160831 201608 2016 08 31

요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및 붙임 법령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388, 2009.03.11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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