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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3. 27.

사업연도 1년 미만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방법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246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246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246 20150327 201503 2015 03 27

요지

1개 사업연도를 1년에서 3개월로 변경한 경우에는 4개의 사업연도를 1개 사업연도로 보아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상장 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1개 사업연도를 1년에서 3개월로 변경한 경우에는 4개의 사업연도를 1개 사업연도로 보아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최초 변경된 사업연도(4개월 사업연도)와 연속된 2개의 사업연도(3개월 사업연도, 3개월 사업연도)를 합산하여 1개로 보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1주당 순손익액은 해당 3개 사업연도를 년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며, 이 경우 1년으로 보는 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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