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12. 30.
부인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826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826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826 20161230 201612 2016 12 30
요지
부인등기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 파산관재인 등의 화해계약에 따라 해당 부동산이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되고 양도금액이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귀속되지 않은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갑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인의 소가 제기되어 법원의 조정성립 결정에 따라 부인등기 절차의 이행으로 등기부상 명의인 갑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는 사실이 공시되고, 파산관재인과 병(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경매신청채권자인 을의 승계인을 말함) 사이에 화해계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명의상 소유자인 갑에서 병으로 변경된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갑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 갑은 「소득세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하여 부인등기가 이루어지고 해당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갑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대금이 갑 또는 파산재단 등에 귀속되었는지 여부,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하였는지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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