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6. 12. 27.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적용방법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11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11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11 20161227 201612 2016 12 27
요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산정에 있어 수익가치 계산시 사업연도말 현재의 발행주식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같은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법규재산2014-214, 2014.7.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재산2014-214, 2014.7.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12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3 제4항에 따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한 수익가치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에 따른 순손익가치환원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이때, 수익가치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금융감독원장이 2012.12.5. 개정한 것) 제6조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3 제4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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