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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6. 12. 9.

가업승계 증여세 추징 후 재차 가업승계 특례 적용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801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801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801 20161209 201612 2016 12 09

요지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후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 추징된 후 재차 가업승계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부로부터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로서 증여자 및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어 부로부터 가업의 주식을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 한도 내에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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