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1. 15.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에 적용되는 세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53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53 20150115 201501 2015 01 15
요지
양도소득세 적용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높은 것을 적용하고, 주택부수토지로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고, 일반토지로서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40의 세율이 적용됨
본문
거주자가 나대지를 취득하여 해당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고 2014.1.1. 이후 해당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전체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고,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법률)제10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 중 괄호부분에 따른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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