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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12. 14.

농어촌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686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686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686 20161214 201612 2016 12 14

요지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므로 소득령 §155⑲에 따라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거주주택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1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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