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12. 2.
재건축 환급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서면-2016-부동산-4814 서면-2016-부동산-4814 서면2016부동산4814 20161202 201612 2016 12 02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지급받은 청산금의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그 청산금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80, 2012.7.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1.의 경우로서 지급받는 청산금에 대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고 같은 영 제16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권리가격)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은 청산금의 양도차익은 “청산금에 대한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계산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청산금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415, 2012.08.0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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