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11. 18.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가를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타자산의 범위
서면-2016-부동산-4924 서면-2016-부동산-4924 서면2016부동산4924 20161118 201611 2016 11 18
요지
법인이 차입 또는 증자등을 하지 아니하고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가를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3항제2호의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를 적용하는 “기타자산”은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과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소득령 제1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정)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그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X및 제2호의 자산가액다른 법인의 총 자산가액2. 이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차입 또는 증자등을 하지 아니하고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가를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3항제2호의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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