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6. 9. 30.
사업장의 일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개인가업의 경우 가업상속 공제 적용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62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62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62 20160930 201609 2016 09 30
요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을 요건을 갖춘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13557호로 개정되기 전)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02.0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 제15조제4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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