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6. 9. 30.

사업장의 일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개인가업의 경우 가업상속 공제 적용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62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62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62 20160930 201609 2016 09 30

요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을 요건을 갖춘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13557호로 개정되기 전)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02.0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 제15조제4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장의 일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개인가업의 경우 가업상속 공제 적용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62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62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62 20160930 201609 2016 09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