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6. 10. 26.
법인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의 특수관계인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88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688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688 20161026 201610 2016 10 26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의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포함되고, 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임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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