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6. 10. 4.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759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759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759 20161004 201610 2016 10 04
요지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2014년 1월 1일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는 법률 제12853호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2014.12.23.) 부칙 제8조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2014.1.1.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률 제12173호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2014.1.1.) 부칙 제59조에 의하여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2014년 1월 1일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는 법률 제12853호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2014.12.23.) 부칙 제8조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2014.1.1.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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