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3. 29.
도시계획시설 및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서면-2016-부동산-2788 서면-2016-부동산-2788 서면2016부동산2788 20160329 201603 2016 03 29
요지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의14제1항제1호에 규정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임야를 취득한 후「도시계획법」제12조(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의14제1항제1호에 규정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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