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2. 12.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이 있는 경우에 대한 질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75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75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75 20150212 201502 2015 02 12
요지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이 있더라도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법원의 특별대리인선임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상속분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본문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미성년자가 포함된 공동상속인 간에 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지분이 변경되는 재분할 협의가 있음에 따라 법원에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법원의 특별대리인선임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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