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9. 27.
해당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및 양도시 적용 세율
서면-2016-부동산-4523 서면-2016-부동산-4523 서면2016부동산4523 20160927 201609 2016 09 27
요지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1항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1항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주택을 멸실하고 2014.1.1.이후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전체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는「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제1항제2호에 따른 100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